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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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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이 가능한가요?
작성일 : 2016-08-01 글쓴이 : 김영택 조회수 : 1228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 하던 중

개발을 통하여 특허권(A특허) 취득및등록하게 되었고

해당 A특허를 활용한 매출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신설법인(B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6년이 지난 B법인은 현재 직무발명보상제도을 운영중이며

매출 및 이익의 상당부분이 해당 A특허를 통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A특허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이 가능한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6-08-05

A 특허의 현재 권리상황이 중요합니다.


B법인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시점, A특허의 등록 시점 등을 정확히 알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종류중 실시보상은 가능할듯 합니다만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므로


전화 02-3459-2844 또는 2845@kipa.org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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