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 중
2005년 2월 대표자 명의 신규특허를 등록
2008년 7월 등록된 특허를 활용한 제품판매를 위해 신규법인설립
2010년부터 특허를 활용한 매출이 발생됨
2014년 5월 회사내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2015년 11월 회사내 직무발명심의회의를 거쳐 본특허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특허권리 이전
<질의사항>
1) 본 특허권으로 인한 매출상승분에 대하여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 적용이 가능한지?
?? 발명진흥법과 특허청 자료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2013년12월) 참고하자면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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