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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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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이 가능한 특허인지 궁긍합니다
작성일 : 2016-07-25 글쓴이 : 김인태 조회수 : 1245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 중

20052월 대표자 명의 신규특허를 등록

20087월 등록된 특허를 활용한 제품판매를 위해 신규법인설립

2010년부터 특허를 활용한 매출이 발생됨

20145회사내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201511회사내 직무발명심의회의를 거쳐 본특허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특허권리 이전

<질의사항>

1) 본 특허권으로 인한 매출상승분에 대하여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 적용이 가능한지?

?? 발명진흥법과 특허청 자료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201312) 참고하자면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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