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무발명 사내 규정을 신설 후, 처음으로 실시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특정 직무발명(특허)에 대해 특정 생산품에 적용되어 보상이 이루어 진 이후에 다른 생산품에도 적용이 된다면 중복해서 계속 실시보상금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무발명(특허)에 대해 실시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몇년으로 봐야 하는지 판례가 있는지요?
만약 해당 특허를 적용한 생산품을 당사가 후속 모델에도 계속 생산한다면 지속적인 보상이 필요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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