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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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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실시보상금 지급 건
작성일 : 2016-03-21 글쓴이 : 이승민 조회수 : 1477

안녕하십니까?


직무발명 사내 규정을 신설 후, 처음으로 실시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특정 직무발명(특허)에 대해 특정 생산품에 적용되어 보상이 이루어 진 이후에 다른 생산품에도 적용이 된다면 중복해서 계속 실시보상금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무발명(특허)에 대해 실시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몇년으로 봐야 하는지 판례가 있는지요?


만약 해당 특허를 적용한 생산품을 당사가 후속 모델에도 계속 생산한다면 지속적인 보상이 필요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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