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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금의 적절한 산정방식
작성일 : 2016-03-10 글쓴이 : 김경주 조회수 : 171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 당사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저희 대표이사와 연구직원간의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특허출원 및 등록을 발명자인 제 개인이름으로 마친 상태고 개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개발 프로세스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성 검토해서 괜찮은 부분에 대해 개발을 외주용역 처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물론 발명자가 프로젝트 매니져 역할을 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러할듯한데 발명자 당사자가 외주용역업체 선정부터 개발 매니져 역할을 하면서 기구디자인,설계,그리고 제품 생산업체 선정,제품승인을 받아서 완제품으로 나올때까지 모두 처리하는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한마디로 회사에서는 금전적인 지원만 해주고 나머지 아이디어 단계서부터 제품 양산할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혼자서 처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 과정에서 직무발명보상에 대해 회사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회사가 실시.처분 보상금의 산정방식에서 많은 의견 차이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구요. 저희 회사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 직무발명보상제도에서 나오는 보상금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제도 도입을 하시려고 합니다. 실직적으로 제안한 보상금 산정기준은 회사자기실시 보상금 = A*B*C*D*E

A: 직무발명으로 안하여 발생한 연간매출액

B: 독점적 기여도(보통은 25%, 특별한 경우30%)

C: 실시료율(소방,전기,건설 3~4%) ※참고로 저희 회사는 소방건설업 회사입니다.

D: 발명자 보상률(보통은 10%. 특별히 공헌도가 높다면 15%)

E: 발명자 기여율(단독 발명은 1, 공동은 50%:50%)

위에 내용은 직무발명보상제도 자료실에 해설 및 편람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준용해서 만드신거구요, 자료에 보면 통상의 %로 나와 있는걸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또한 보통,통상의 경우(회사의 업무가 어느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업무 분담이 가능할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 저는 저희 대표이사님께 제가 아이디어 제안부터 하는 업무 공헌도를 따졌을 때 매출액의 50%의 보상금을 받고 싶다고 제안 하였습니다. 사실 그 이상의 공헌도를 하고 있지만 회사와 발명자간 욕심을 조금씩만 버리고 보상금을 산정하면 제가 최소 받아야 하는 보상금액은 매출액의 50%정도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질문

이럴경우 제가 회사에 제안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액이 과한건지, 회사에서 적용하려는 금액이 너무 과소평가 된 금액인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가 오히려 궁금합니다.

쉽게 말해 직무발명에 있어 회사는 금전적인 지원말고는 나머지는 발명 당사자가 모두 알아서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 매출액을 100원으로 봤을 때 저는 최소 50원을 받고자 하고, 회사는 산정기준 방식에 의하면 1원도 안되는 0.18원에 보상금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

일본의 판례나 보상 사례에는 발명자의 기여도가 크면 매출액의 65%도 줬던 내용도 있던데요...참고로 아직 저희 회사와 이부분 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 원하는 보상금 산정액을 오픈한 상태이고 너무 차이가 있어 조율하고자 도움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rudtkak@nate.com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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