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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사규 문의
작성일 : 2016-02-04 글쓴이 : 박길남 조회수 : 1296

공공기관에서 직무발명관련 사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자료실에 있는 모델을 적용하려 합니다.


아이디어를 신고하고 심의(직무관련여부, 승계여부)를 거치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보안을 고려하여 규정을 바꿔보려 하는데 전체적인 틀이 바뀌더라구요


개인이 직무발명으로 특허출원을 할 때 회사이름으로 신청을 하고 등록이 되면 신고-심의위원회-승계여부결정-처분의 과정


을 거치게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문제나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6-02-22

답변 드립니다.

만약 회의 내용의 유출 여부가 염려되신다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시마다 비밀보장 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어길 경우 내부 제재조치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등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대로 이미 특허출원을 하고 등록된 이후라면, 그 시기는 발명 신고일부터 최장 2~3년 이후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권리가 회사로 넘어간 이후이므로 신고-심의위원회-승계여부결정의 대상이 없으므로 추후 문제 발생시 회의의 유효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더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459-28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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