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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규정은 회사 정관에 꼭 있어야하는가요?
작성일 : 2016-01-13 글쓴이 : 윤성섭 조회수 : 1521


정관에 직무발명보상규정이 꼭 명시되야 하는것 인가요?

아니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상규정을 전 임직원이 열람한후 규정대로 시행하면 되는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6-01-22

답변 드립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 규정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규정은 근무규정의 형태이고, 보상규정 작성시 직원과 협의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확정된 보상규정을 직원에게 열람시키고 시행하시기보다는 보상규정 작성 과정에서 직원과 협의하시는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459-28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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