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에 상표권도 해당하는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6-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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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상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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