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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위탁계약기관의 직무발명시 권리/보상에 관한여
작성일 : 2015-09-17 글쓴이 : 김행운 조회수 : 1255

안녕하세요.

위탁계약하여 진행한 연구기관(계약상대자)에서 특허출원을 하는경우에

(계약서상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도록 되어있음)

출원절차와 그 보상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데요..

1. 출원시 발주기관의 명의로 출원하여 승계하는게 맞는건지

2.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3. 하여 보상은 직무발명보상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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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5-10-06

답변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상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도록 되어있음이란 문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출원절차와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별도 협의가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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