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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대학 직무발명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 2015-09-16 글쓴이 : 김인해 조회수 : 1192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특허와 직무발명에 관해 담당하게된 담당자입니다.

원래 알고 있던 분야가 아니였고, 학교 관련규정이 재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직원이 직무발명을 했을경우, 학교에 발명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출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교수의 발명은 대체로 기업과 이루어지는경우가 많으며, 기업의 기여도가 큰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발명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교수는 출원인이 아닌 발명자로 남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원인은 학교이름으로 출원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발명자도 학교이름으로 가능한지요.

또, 기업과 교수의 컨소시엄이 있을경우, 대부분 교수는 발명자로 등록되며 출원하지 않는방향을 택하십니다.

(기업과 트러블을 원하지 않고, 기업의 기여도가 크기때문)

하지만, 학교에서는 직무발명에 속하므로 교수가 발명자일 경우, 출원이나 등록을 하지않는 사유가 명확해야하고

서류화해서 남겨야 나중에 감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등록된 대학 직무발명 모델규정에도, 이부분에 관련한 양식(발명했으나, 발명자가 출원이나 등록하지 않겠음)은 없는듯 한데 어떤 방법이 있을런지요.

직무발명규정이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인데, 학교측에서 계속 서류를 요구하니

교수님들이 특허와 관련된 연구를 꺼려하십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5-10-06

답변 드립니다.

특허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는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발명자에 대한 부분은 발명을 한 교수님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한편, 문의하신 부분 중 기업과 교수의 컨소시엄이 있을 경우, 기업과 교수님 공동으로 특허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대학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출원인은 학교, 발명자는 교수로 기재될 것이고, 학교가 특허 출원 및 등록의 주체가 되므로, 문의하시는 서류 양식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더 문의가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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