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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작성일 : 2015-09-13 글쓴이 : 정우혁 조회수 : 1318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회사의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는데

회사에서 적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고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질문 몇가지가 있어 글을 적어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내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규정과 고용계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필자는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수습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1.회사에서 직무발명을 하게될 경우 발명자가 특허권을 갖게되는지 회사가 특허권을 갖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발명자가 특허권을 가지게 되는경우 무조건 특허권 승계를 해야하나요?

3.특허권 승계를 하지않고 통상시행권을 행사하게 되면 회사에서 발명자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4.직무발명은 혼자했는데 특허권을 공동으로 올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5.발명진흥법에 보면 직무발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사항들은 의무사항인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5-09-14


답변 드립니다.


1. 특허법 제33조 제1항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직무발명을 한 경우 회사에 규정이 없다면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선생님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 선생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가 등록될 경우 선생님이 특허권을 가지게 되고, 이 경우 회사에 무조건 특허권 승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생님 명의로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등록하여 선생님이 특허권자가 되는 경우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이때 회사는 선생님께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4. 특허법 제33조 제1항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출원인이 되거나 특허권자가 되는 경우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가 됩니다.


5. 선생님의 5번 문의는 발명진흥법 상의 직무발명에 대한 몇 조에 대한 문의인지 발명진흥회(02-3459-2848)로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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