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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일 : 2015-09-03 글쓴이 : 김희준 조회수 : 1135

안녕하세요. 제약회사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더 제도를 보완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그러 하듯 저희 연구소의 경우 발명을 할 경우 발명자로 부터 양도를 받아 출원인을 회사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국내 출원을 하고 어느 정도 지켜본다음 해당 특허에 대한 PCT(국제 특허) 특허 출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PCT출원이 1년 후인걸 고려하여 PCT 출원 마감일 2~3달 전에 저희팀에서 발명자에게 연락을 해 해당 특허 PCT 특허 출원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 특허를 출원했을 때 이미 발명자로 부터 특허 권한에 대해서 양도 받았기 대문에 저희팀에서 PCT 출원에 대한 선택은 처음 발명자가 아닌 출원인 (저희쪽은 연구소 대표님)이 결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일반적으로 발명자가 발명했기에 해당 특허에 대한 효과 라던지 효능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발명자의 의견을 듣는건이 좋을 수는 있으나 원칙상 해당 특허는 저희 회사에서 양도 받았기 때문에 PCT출원 여부에 관한건 출원인(즉, 연구소장님) 의 결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는게원칙적으론 맞는거겠죠?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발명자는 좋은 특허이기에 꼭 PCT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연구소장님이 안하겠다고 하면 발명자에서 소송을 걸어도 출원인은 연구소장님이기에 승소할수 있다 이건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제도 보완상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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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5-09-14

답변 드립니다.


특허법 제33조 제1항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발명자에게 발명을 양도받아 국내 출원을 진행하였을 당시의 계약 내용에 발명자가 국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만을 양도한 것인지 해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양도한 것인지에 따라 귀사에게 PCT 출원 권한이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내용에 해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귀사의 의견대로 발명자에게 특허 권한에 대하여 양도 받았으므로 pct 출원 권한도 회사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면 발명진흥회(02-3459-284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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