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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예약승계 했을시 권리에 대해
작성일 : 2015-06-13 글쓴이 : 함선호 조회수 : 1382

김모씨가 a회사 입사시 예약승계 승인을 하였고 근무 중 직무발명도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않고 퇴사하였고,

B회사에 입사해 발명사실을 알려 b회사가 특허를 출원하려고 합니다


특허등록받을수있을까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5-07-29

답변 드립니다.


예약승계가 있는 경우 종업원은 발명의 완성시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발명진흥법 제12) 이 사실을 통지 받은 사용자는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3)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 제38조는 특허출원 전의 특허 받을 권리의 양도는 양수인이 특허 출원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약승계 규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종업원인 김모씨가 제3자인 B회사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양수인인 B회사가 먼저 출원한 경우에 사용자인 a회사는 이에 대하여 직무발명임을 이유로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 B회사가 해당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김모씨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a회사에 승계하였음을 인지하거나 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김모씨의 이중 양도를 적극 권유하여 김모씨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판례는 3자의 양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특허법원 2006. 12. 28.선고 20059282 판결).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B회사의 출원은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는 출원 중 심사단계에서는 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절시킨 후 a회사가 다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출원인인 B회사의 동의를 받아 출원인명의변경(특허법 제38조 제4)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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