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보상금 수령자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특허는 직원A와 대표B가 공동 발명하였고,
특허등록원부에는 직원A만 발명자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직원A는 퇴사한 상태이고 특허권리자는 법인으로 무상양도 되어있습니다.
이때 법인 대표B가 직무발명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령이 가능하다면 준비해야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5-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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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법인의 대표자께서 진정한 발명자라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발명자인 대표자는 귀사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귀 법인에서는 발명자인 대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하시려면 귀 법인에서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하시고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 법인에서 진정 발명자인 대표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대표자가 현재 특허원부에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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