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 생산공정에 대한특허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 특허방법으로 계속 생산하고 있을때
퇴사한 발명자가 회사를 상대로 발명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수 있는지요
할수 있을경우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5-03-31 |
---|---|---|---|
답변 드립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판례는 상기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을 소멸시효가 10년인 일반채권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사안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한 발명자가 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평가기준에 대한 문의 |
---|---|
다음글 | 개인특허활용에 대한 보상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