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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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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수년전 특허등록된 것에대한 보상관계
작성일 : 2015-03-26 글쓴이 : 조범제 조회수 : 1376

수년전 생산공정에 대한특허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 특허방법으로 계속 생산하고 있을때

퇴사한 발명자가 회사를 상대로 발명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수 있는지요

할수 있을경우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5-03-31

답변 드립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판례는 상기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을 소멸시효가 10년인 일반채권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사안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한 발명자가 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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