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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개인특허활용에 대한 보상 질의
작성일 : 2015-03-24 글쓴이 : 강석용 조회수 : 1410

당 회사는 2009년도에 설립운영중인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주식회사)입니다

임,직원들의 발명특허에 대해 법인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실시보상을 직무발명규정과 보상세칙을 정하여 실행하려합니다

(질의)

1. 실시보상금 규모는 어느정도로 해야하는지요?

혹시 법령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요?

2. 당 회사의 대표이사(사장)께서 개인회사 운영시 발명,등록한 특허(사장님 개인이 특허권자임)를 현재 사장님이 운영중인

법인회사에 생산활동에 활용하고 있음니다. 이경우에도 직무발명을 보아 실시보상을 할수 있는지요?

(개인회사도 현재 운영중이며, 특허를 활용하고 있음니다.)

3. 위의 2항이 된다며는 이는 통상실시권이되는지요?

그렇다면, 별도계약이 있어야 되는 지, 아니면 자동으로 통상실시권이 이루어진것으로 보아야하는지요?

4. 만약 별도 통상실시권계약이 있어야한다면, 특허청이나,진흥회에서 참고되는 통상실시권 사용계약서가 있는지요?

5. 참고되는 법령이나 판례 등도 궁금합니다.

민원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6-06-27

답변 드립니다.


1.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은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액 규모 및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본 홈페이지 자료실의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에서 p114-135 p205-2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종업원등에는 법인의 임원도 포함되므로 대표이사가 특허권자인 경우 해당 특허발명은 개인회사의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개인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되므로 현재 개인회사는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종업원등이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사안의 경우 대표이사가 특허권자이고, 특허권자와 개인회사간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대표이사와 개인회사간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사와 법인회사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상기 특허발명은 개인회사의 직무발명에는 해당하나, 법인회사의 직무발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회사는 상기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법인회사는 대표이사와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상기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와 법인회사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청하시는 통상실시권 계약과 관련하여는 상기 특허발명의 출원을 진행하셨던 외부 전문가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사와 법인회사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상기 특허발명은 개인회사의 직무발명에는 해당하나, 법인회사의 직무발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법인회사는 상기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지 않습니다.법인회사는 대표이사와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상기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와 법인회사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청하시는 통상실시권 계약과 관련하여는 상기 특허발명의 출원을 진행하셨던 외부 전문가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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