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관련 문의
작성일 : 2015-03-18 글쓴이 : 성낙구 조회수 : 1446

안녕하십니까

1.직무보상제도에 관련하여 법인 정관수정이 필요한지요(이사회회이록으로 대처됩니까)

2.기준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순이익*이용률(당해제품에서 직무발명이 이용되는 비율),이용률은 어떤 근거로 정하는지 ,산업분류별로 틀린지?

3.발명자에게 비과세혜택과,법인 경상연구개발비용을 동시에 세제 혜택을 볼수있는지?

4.산업분류별로 기계.기구는 실시보상금%를 얼마로 해야되는지?(예시5~20%)

5.소급적용시 년도별로 기준 금액을 정해서 시행을 하면되는지?

6.당해년도에 관련특허로 매출과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특허가 법인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이때 보상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7. 7번사항 과 연장선상에서 특허에 대한 감가상각을 어떤요율로 적용 해야되는지(10년 기준을 정할시)

8.보상금지급시 회사내부적인 서류로 3년간 보존하면되는지,아님 표준모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항을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조속한시일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5-03-31

답변 드립니다.


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반드시 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과 관련하여는 본 홈페이지 자료실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을 참고하시어 규정을 도입하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보상액 산정방식, 관련 판례,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 예시 등에 관하여는 본 홈페이지 자료실의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에서 p114-135 p205-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은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인 발명자가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가 발명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 p125-p130에 예시된 평균 실시료율을 참고하시어 보상금 실시료율을 결정하시고 규정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5.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간 유효하므로 귀사의 자금 규모가 가능하신 경우 소멸시효 기간을 고려하시어 보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직무발명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종류로는 실시(실적)보상뿐만 아니라,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처분보상 및 출원유보보상 등이 있으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규정은 본 홈페이지 자료실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보상금 산정은 특허에 대한 감가상각이 아닌, 매출액과 순이익에 근거하여 보상규정의 보상금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4 5항은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델규정으로는 본 홈페이지 자료실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개인특허활용에 대한 보상 질의
다음글 직무발명 보상 규정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