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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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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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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보상 규정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 2015-03-18 글쓴이 : 정경옥 조회수 : 1338

1999년~2006년까지는 지식재산권 등록 시 무심사 등록도 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을 대표이사가 고안하여 등록완료하였지만, 회사 내에 직무발명보상 규정이 없었고 아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용신안권 등록 시, 법인명의로 등록하였고 고안자는 대표이사로 하였습니다.

1. 회사 내에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정립하고 지금이라도 지급 못했던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인데 2006년 이전의 것들은 존속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다고 볼 때, 이 부분은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존속기간이 지났어도 이미 출원 등록 하였고 이 실용신안권들로 매출 증대 효과를 보았다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발진회 규정이 어찌되는지 긍굼합니다.

2. 실용신안권을 대표 명의로 일단 등록하고 법인에 이전 또는 대여를 하고 받는 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통해 회사에 명의를 넘기고 보상금을 받으면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에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을 통하지 않고 이전 또는 대여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나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무조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따라 보상금을 받는 방법만 취하여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직무발명 보상규정 상, 보상금 지급 시에 보상금 책정은 외부의 변리사 등을 통하지 않고 회사의 위원회 자치적으로 보상금을 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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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5-03-31

답변 드립니다.

1. 판례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가 실제로 출원,등록되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그 직무발명 내지 이에 기초한 특허를 실제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또는 그 특허의 등록이 무효가 되었는지 여부 등의 후발적 사정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출원보상, 등록보상, 처분보상, 실적보상 등으로 나누면서 각 지급항목과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였다면 그것이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귀사의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출원보상, 등록보상이 가능하고, 실적보상으로는 실용신안권 의 권리소멸 이전 10년간의 당해 실용신안 발명의 실시로 인한 매출 및 순이익에 근거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실용신안권 명의자가 대표이사라면 법인에 이전하거나 대여했을 때 받은 대금이 비과세 내지 감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종업원등이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이므로 실용신안권 명의자인 대표이사가 법인인 귀사에게 특허권을 승계하면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조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제5호 라목에서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세 대상을 종업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법인의 임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소득-10,2012.01.05)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3. 발명진흥법 제17조 제2항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사에서 도입하시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여러 종류의 보상금 금액과 지급율을 정해놓으신 경우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치적으로 보상금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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