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글에 수정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수정이 안되서 다시 만들어서 다른 질문드립니다.
먼저 신법에서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을 할 때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종업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종업원대표를 대상으로 협의,동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 사용자 측에서 저렇게 하자고 구두로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저런 문구를 넣어두고 저렇게 진행하면 성립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은 퇴직 후 보상체계 즉 추적조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적조항을 설정할때 보상규정에 넣어두고 사용자 동의(ex, 서명, 도장 등)을 받으면 성립한닫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안을 만들어 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5-03-31 |
---|---|---|---|
발명진흥법 제 17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호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었습니다. 위의 법조문에 따르자면, 규정에 저런 문구를 두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추적조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추적조항은 퇴직 후 보상체계라기보다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 계약에 의하여, 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완성한 발명이 퇴직 전 사용자의 업무에 속하는 발명인 경우 그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하도록 한다."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조금 더 명확하시고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직무발명 보상 규정 질문 드립니다 |
---|---|
다음글 | 사전예약규정제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