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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질문이있습니다
작성일 : 2015-03-18 글쓴이 : 김희준 조회수 : 1222

기존글에 수정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수정이 안되서 다시 만들어서 다른 질문드립니다.


먼저 신법에서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을 할 때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종업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종업원대표를 대상으로 협의,동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 사용자 측에서 저렇게 하자고 구두로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저런 문구를 넣어두고 저렇게 진행하면 성립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은 퇴직 후 보상체계 즉 추적조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적조항을 설정할때 보상규정에 넣어두고 사용자 동의(ex, 서명, 도장 등)을 받으면 성립한닫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안을 만들어 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5-03-31
발명진흥법 제 17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호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었습니다.



위의 법조문에 따르자면, 규정에 저런 문구를 두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추적조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추적조항은 퇴직 후 보상체계라기보다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 계약에 의하여, 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완성한 발명이 퇴직 전 사용자의 업무에 속하는 발명인 경우 그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하도록 한다."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조금 더 명확하시고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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