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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사전예약규정제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일 : 2015-03-13 글쓴이 : 김희준 조회수 : 1199

법이 개정된 후 대기업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사전예약규정이 없을 시 4개월 내 통지, 미 통지와는 상관없이 통상실시권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전예약규정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별도로 조항을 생성하여 사전예약규정제도가 있다는 것을 표기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직무발명보상규정안과는 별도로 사전예약규정제도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첫번째 경우라면 앞으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에게 직무발명보상규정안을 배포하고 동의한다는 사인을 받으면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5-03-31
가. 사실관계

- 피고(Y)는 원고 회사(X)에 입사하여 2008년 퇴직하였다. Y는 X회사에 재직 중에 담당 업무에 관한 이 사건 특허를 자신의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 X회사는 Y와 직무발명에 관한 예약승계계약을 하지 않았고, Y의 입사 당시 고용 계약서에도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 X회사는 2000년부터 ‘회사는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직무발명에 관한 제권리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직무발명제안지침을 사규로 정하였다.
Y에 대하여 Y가 취득한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지분이전을 청구하였다.

나. 결론

법원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예약승계규정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 명시적인 예약승계계약이나 고용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으나, 2000년부터 X회사는 직무발명제안지침을 만들어 시행하였고, 2003년부터 Y가 퇴사한 2008년까지 5년 이상 Y가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 포상을 하였고, Y도 역시 자신이 완성한 대부분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X회사에게 권리를 승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자 간에는 직무 발명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었고, 이 사건 특허에 대한 Y의 지분을 X회사에 이전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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