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혜택을 보면
세액공제혜택
- 사용자입장 :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용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0조, 동법시행령제8조)
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가능한 건가요?
인증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5-03-31 |
---|---|---|---|
<질문> 직무발명보상제도 혜택을 보면, 세액공제혜택 - 사용자입장 :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용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0조, 동법시행령제8조) 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가능한 건가요? 인증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답변>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한 세액공제와 소득세 비과세는 - 직무발명우수기업인증을 받지않아도 - 혜택이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이면....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보상금을 받는 종업원(직무발명자) 입장에서는 - 소득세법 제12조 각호5 각목 라의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으로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에 의거.....기업이 종업원과 그 이외의자에게 직부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세액공제한다....라고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 본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는 민간기업용 - 표준모델규정을 내려받아 - 기업에 맞추어 규정도입 및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이면....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보상금을 받는 종업원(직무발명자) 입장에서는 - 소득세법 제12조 각호5 각목 라의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으로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에 의거.....기업이 종업원과 그 이외의자에게 직부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세액공제한다....라고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 본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는 민간기업용 - 표준모델규정을 내려받아 - 기업에 맞추어 규정도입 및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사전예약규정제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
---|---|
다음글 | 사규 내 직무보상 발명 규정 및 발명진흥법 관련 해석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