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사규 내 직무보상 발명 규정 및 발명진흥법 관련 해석 요청
작성일 : 2015-03-04 글쓴이 : 이희광 조회수 : 1470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해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현재 우리회사 종합성과보상규정

제3절 새로운 기술 개발 보상

제14조(보상대상) 미래 핵심기술 확보 및 신규사업 기반기술 확보에 기여한 개인 또는 부서로서, 우수연구과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실시, 처분 등에 대하여 보상하며.....

제15조(보상기준)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창출된 성과에 대해서는 별표 4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규정이 보상을 할 수도 있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 회사는 종업원에게 보상을 안할 수도 있는지, 이러한 사규가 발명진흥법 제15조 1항 정당보상 권리의 수여(강행규정이라고 판단)과 저촉되지는 않는지

우리회사 사규 제14조, 15조가 임의규정이라면 회사는 종업원에게 보상을 별표4에 따라 주지 않을 수도 있는지, 아니면 아예 주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우리회사 전체 사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사규 전체 아래 참조와 별표4 기준(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아래

종합 성과보상 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OOOO(이하 공사라 한다)의 종합 성과보상(이하 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사의 비전 달성과 경영방침의 실행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보상의 원칙)

성과에 대한 보상은 직원 스스로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적자원관리와 연계하여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이 보상 받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유형효과 산출과 성과에 대한 보상은 객관적인 자료(결산서 또는 결산부속자료 등)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형효과 산출과 성과에 대한 보상은 추진실적, 경영개선 기여도, 노력도 등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보상의 체계)

비전 달성과 경영방침 실행력 제고를 위한 보상체계는 별표 1과 같다.

2장 성과보상제도 운영

4(보상의 관리)

종합 성과보상에 대한 총괄관리부서는 내부평가업무 담당부서로 하며, 성과보상 내용별 관리부서는 별표 2와 같다.

각 부서에서 새로운 보상대상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할 경우 총괄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총괄관리부서는 보상제도 운영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임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성과분석 후 보상대상 및 기준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5(중복보상 금지)

동일 성과로 여러 부문에서 포상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리한 부문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동일 성과로 중복하여 보상을 받은 것이 감사 또는 총괄관리부서의 점검결과 발견된 경우에는 중복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6(열린 추천 및 심사)

각 부서(기관)의 장은 보상대상이 발생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의뢰서를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하는 방식개선, 사회공헌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는 직원 본인 또는 동료직원이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의뢰서를 사내 온라인망을 통해 총괄관리부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총괄관리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포상의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7(성과보상위원회의 설치)

종합 성과보상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본사에 성과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 중 내부평가 총괄반을 제외한 4급 이하 직원은 심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한다.

1. 위원장 : 종합 성과보상 규정 업무 담당 이사

2. 위 원 : 내부평가 총괄반, 4급 이하 직원 5명 이내

3. 간 사 : 내부평가 업무담당 팀장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보상 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속한 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이 보충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즉시 포상이 필요하거나, 보상 총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 없이 총괄관리부서에서 검토 후 위원장이 포상할 수 있다.

9(CEOs Choice 제도 운영)

사장, 감사 또는 상임이사는 수시로 CEOs Choice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CEOs Choice에 대한 포상은 즉시성이 요구되는 포상을 원칙으로 하고, 후보자의 효율적인 발굴 및 추천을 위해 CEOs Choice 발굴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3장 성과보상의 종류

1절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 보상

10(보상대상)

신제품 개발, 신사업모델 발굴, 기술판매 등으로 공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부서에게 포상하며,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 분야 중 가장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사장이 "New Growth Award"로 선정할 수 있다.

신제품과 신사업모델 등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제품이란 제품의 핵심적 기능이 기존제품과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에서 만든 제품을 말한다.

2. “개량제품이란 제품의 핵심적 기능은 기존제품과 동일하나 기술혁신성, 품질, 기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개량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3. “신사업모델이란 신제품 또는 기존제품 등에 공사핵심기술, 시스템 등을 추가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말한다.

4. “K-Star사업이란 매출액 300억원 이상 및 영업이익 30억원 이상을 동시에 창출한 신제품, 신사업모델, 기술판매 등을 말하며, 국책사업은 제외한다.

11(보상기준)

신제품 개발, 신사업모델 발굴, 기술판매 등으로 영업이익이 창출된 성과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New Growth Award’에 대해서는 제5조에 불구하고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별도 포상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이익이 창출되지 않더라도 공사의 매출액 증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 기여도, 노력도, 실행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별표 3의 우수사례 보상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5-03-31

<답변>

사규의 별표에 보상금 지급기준이 규정된 내용으로.....해당 직무발명의 처분보상금은 보상금 지급율을 적용하여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강행규정입니다......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설편람 책자의 판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 혜택 관련
다음글 직무발명보상제도 관련 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