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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저작권 및 실시보상 보상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 2015-01-18 글쓴이 : 김지봉 조회수 : 1483

우리사의 직무발명규정 상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규정되어져 있습니다만 저작권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한데 이번에 저작권 보상 규정에 관한 문의가 들어와 새로 저작권 보상 규정에 대해

기준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타사의 보상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일반 제조업계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실시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설비 특허의 경우 어떻게 기준을 정하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제품 특허인 경우 해당 제품의 이익증가율을 보면 되겠지만 설비의 경우

그 설비를 거쳐가는 제품군도 매우 다양하며 단순한 공수 절감으로 계산하기에는 추가 경비

라든가 설비 도입 비용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 역시, 설비 특허의 실시보상

규정이 정해진 곳이 있거나 모범 사례가 될만한 타사의 예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5-03-31

1.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은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 실용신안법상 보호되는 고안’,디자인보호법상 보호되는 창작을 포함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1). 이외 회사내 규정을 정함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과 같은 저작권도 보호범위에 포함할 수 있으며,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용자와 종업원의 협의하에 정하여진 보상금액이라면 정당한 보상금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타사의 보상규정의 경우 제공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특허 실시보상금의 경우에도 타사의 보상규정을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산정방법은 아래의 판례에 따른 산정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고등법원2009. 8. 20. 선고 2008119134 판결).

실시보상액 = 직무발명으로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액

= 사용자등이 승계취득한 특허권의 전체가치 사용자등이 가지는 무상의 통상실시권 가치

= 직무발명으로 인한 매출액 x 독점권기여도 x 실시료율 x 발명자인 종업원등의 공헌도(=발명자보상률 = 1 사용자등의 공헌도) x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발명자기여율)“

이때 제품특허와 설비특허의 경우 기본적으로 동일한 산정식에 의하여 결정되되, 독점권기여도, 실시료율, 종업원등의 공헌도에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계,기구산업의 적정 실시료율은 5~20%로 보고된바 있습니다(특허청 산정방안 연구(2013) 95). 종업원등의 공헌도(발명자 보상률)의 일반적 산정기준은 10%내외입니다(독일의 보상지침).

상기 보상액 산정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본 홈페이지의 직무발명 자료실의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 담당자(02-3459-2845)에게로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종업원등의 공헌도(발명자 보상률)의 일반적 산정기준은 10%내외입니다(독일의 보상지침).

상기 보상액 산정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본 홈페이지의 직무발명 자료실의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 담당자(02-3459-2845)에게로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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