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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규정 질문입니다!
작성일 : 2014-10-28 글쓴이 : 김희준 조회수 : 1339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표준모델에서 규정한 대로 사용자와 종업원을 선출하여 동의하에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시행하자고 동의하였는데,

추후 발명품이 생각보다 대박이 나버리면서 종업원이 더 큰 보상을 요구하게될 경우,

사용자 측에선 규정에 의하여 힘들다고 표현할때, 종업원은 법적으로 소송을 걸수 있나요?

아마 저같은 경우라면 직무발명보상규정 시행을 동의 할때 종업원 측도 그렇게 큰일이 일어 날 일이 없다고 판단하여 동의했을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사용자측의 압박으로 억지로 규정을 동의했을 경우일 텐데, 물론 이 경우는 당연히 법적으로 가서 패소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상적인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추후 종업원이 더 큰 보상을 바라는 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체결당시에는 정당한 보상으로 보구 체결했었는데 추후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4-10-29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이란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고(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러한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 작성 또는 변경된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는 등 발명자인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 의 요건을 갖춘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보상받을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린 다음, 그 보상액을 보상받을 종업원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기와 같은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리적 절차를 마련된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종업원이 소를 제기하더라도 상기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상기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단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규정에 의한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종업원이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상액이 다시 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문의주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사용자등은 직무발명보상규정시 출원,등록보상뿐만 아니라 실시,처분보상에 관한 규정도 종업원과의 협의 또는 동의하에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추후 보상수준을 둘러싼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이 바람직합니다.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나아가더라도 법원의 정당성 판단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종업원등은 차후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등이 얻은 이익과 공헌정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사전에 직무발명보상규정시 적극 참여함으로써 소의 제기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3459-2793(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 직무발명사업담당 윤종철 과장)으로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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