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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 표준모델(개정법 반영)에 대한 문의
작성일 : 2014-10-13 글쓴이 : 김민규 조회수 : 1344

안녕하세요? 표제의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 제 10조(심의위원회 구성)와 관련,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심의위원회 개최 시 자문위원(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하는지요? 개정 법안을 보며 발명의 평가 등 과정에는 종업원측 3인 + 사용자측 3인만으로 위원회를 열고, 종업원이 이견이 있어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만 심의위원을 두어도 되는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실시/처분 보상의 경우, 종업원이 청구를 하면 지급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사용자측에서 먼저 산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또한 보상세칙의 별표1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논문을 보니 [직무발명으로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x 발명자인 종업원등의 공헌도 x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로 계산하는 내용이 있던데, 후자를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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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4-10-15

1.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자문위원은 이해하신 바와 같이 사용자등이 발명진흥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양측에 이견이 있어 종업원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포함하심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2. 발명진흥법은 보상금(실시/처분 보상 포함)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협의하에 보상금액산정, 보상시기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하여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명시하신 후 그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실시/처분 보상의 경우에도 사용자등은 규정된 보상시기가 도래하면 종업원등의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표준모델에 기재된 보상세칙의 별표1은 참고용으로 권고기준입니다. 보상금액의 산정방법 또한 사용자와 종업원의 협의 하에 규정되는 사항이므로 문의주신 산정식(직무발명으로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x 발명자인 종업원등의 공헌도 x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도 가능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3459-2793(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 직무발명사업담당 윤종철 과장)으로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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