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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심의위원회의 구성 관련 문의
작성일 : 2014-10-10 글쓴이 : 김민규 조회수 : 1617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검토하던 중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규모 : 약 60인 규모의 중소기업

2. 질의사항

(1) 직무발명제도 도입 시 발명진흥법과 시행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지요?

특히, 심의위원회 구성의 경우 사용자측 3인 + 종업원측 3인의 인원 구성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문 자문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자문위원으로 외부인사를 위촉하여야 하는 경우, 원치 않게 분쟁대상이 된 발명과 관련된 회사의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도입이 망설여지는데, 과태료 조항을 보면 강제조항인 것 같아 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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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4-10-15

먼저,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양측을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시면 되며, 60인 규모의 기업인 경우 위원수는 양측 각각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시행령 제7조의3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17조 제2). 다만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포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는 사용자등이 발명진흥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이때 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누설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제19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외부로의 기술유출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3459-2793(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 직무발명사업담당 윤종철 과장)으로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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