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중견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저희 부서가 직무발명업무도 담당하고 있는데 신입이라 아직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요.
과태료 (법 제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
이부분에 대해서 궁금정이 생겼습니다. 법 제 60조라는 부분은 어느 법을 말하는 건가요?? |
그리고 저 과태료는 의무인가요? 제가 직무발명에 관해서 발표를 하다가 과태료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제 사수가 직무발명이 의무가 아닌데 과태료를 왜 내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직무발명을 도입했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ㅇㅣ해했는데.. 제 사수의 말대로라면 애초에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신 건가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과태료 해당 범위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미로 말씀하신건지.. 아니면 제 생각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본의아니게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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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여 주신 과태료 조항은 발명진흥법 제60조의 내용으로, 이는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유무에 무관하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인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직무발명은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여부와 상관없이 발명이 종업원의 직무에 대한 발명이라면 본질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며, 직무발명제도란 직무발명의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문의주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는 발명진흥법제18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용,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 등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발명진흥법 제17조 제1항 참조)는 사용자등의 재량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치·운영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어 종업원등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법제18조제3항 참조)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8조 제3항).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3459-2793(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 직무발명사업담당윤종철 과장)으로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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