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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세부 규정에 대하여
작성일 : 2014-09-04 글쓴이 : 강석현 조회수 : 1391

저희는 직원 3명의 소규모 회사인데, 업무상 기술 개발과 특허 출원을 하게 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싶은데 직원이 3명이라 특허 전담부서, 위원회 등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규정인지 아니면 정확히 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그 보상금을 제대로

절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소규모 업체에서 도입하기에는 복잡한 규정이 많은데, 인원수 부족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생략해도

되는 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4-09-24

<답변드립니다>

표준모델로 규정을 도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소규모기업이라서 규정내용 대로 모든 절차와 구성인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삭제보다는 인원수를 최소인원으로 변경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상규정은 보상금지급이 중요한 것이므로,

보상금 지급종류별로 금액수준도 낮은 금액에서 시작하여

점차로 회사사업에 맞게 보상금 지급규정을 증액개정 운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전담부서 보다는 현재는 전담인력(전담, 겸직) 형태로 운영하시고,

위원회는 사용자와 직원대표 1명과 1:1 - 2명체제로 운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소규모기업이라 생략해야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 윤종철 과장(02-3459-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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