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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외부 인력과의 공동출원에 따른 내부인력의 보상관련 문의
작성일 : 2014-07-30 글쓴이 : 남두우 조회수 : 1406

외부 업체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허를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권리를 저희 회사쪽으로 모두 위임한다는 계약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 내부 인력에 대해 출원보상금을 지급해야되는데,

어떤 비율로 지급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신고서에 기재된 지분율은 외부인력 포함해서 균등하게 되어있습니다.

출원보상금 총액에서 내부인력에게만 균등하게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외부인력 포함해서 1/n을 한 후, 해당 금액만큼 내부인력에게 지급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4-08-07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의 특허권 개발권리 위임 계약에 의거 출원인은 귀사 단독이고, 개발 권리의 내부발명자가 공동발명자로 등재된 경우에....


질문 1 - 내부인력 출원보상금 지급비율 : 귀사에 직무발명규정상의 심의위원회에서 출원보상금에 대한 지급율을 발명자들의 참여한 기여도에 따라 재심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신고서의 균등지분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내부인력에게 균등하게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질문 2 - 내부인력만 균등지급 : 내부발명자에게만 균등지급


질문 3 - 내부 외부인력 균등계산 후 내부인력만 지급 : 발명자 개인별 기여율에 따른 보상금 지급율을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세칙을 두고 운영함이 바람직하나....신고서에 의거 심의위에서 균등율로 정한 것이라면 내부발명자에게만 균등지급.....개발참여에 따른 권리위임계약에 따라 외부인력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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